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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대상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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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전용창업자금 (이하 청창자금)이란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끝에

"대표님 업체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대표님은 지원 업종이 아닙니다."

라며 거절당한 경우가 많은데요. 24년에 바뀐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대상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볼게요.

모든 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 [지원사업]-[융자대상 및 제한기업] 메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링크는
https://www.kosmes.or.kr/nsh/SH/SBI/SHSBI002M0.do
참조.

 

 

대상1 : 소기업과 중기업 가능 (지원제외업종 제외)
대상2 : 제조업과 중점지원분야 (소상공인도 가능)
대상3 : 중소기업확인서, 창업기업확인서 발급가능 업체
대상4 : 만39세이하 업력 3년미만인 업체



 


우선 중진공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소기업], [중기업] 이 지원대상인데요.

대상1. 소기업과 중기업 가능

 

 

보통 기업의 규모를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으로 우선 분류할때 직원수로 구분하면.

"소상공인(1년간 5인미만) | 소기업(1년간 5인이상)"

으로 구분합니다. 쉽게 말해 1년간 5인이상으로 업체를 유지 시 지원대상이죠.
이를 쉽게 증빙하기 위해선 [중소기업확인서] 를 발급하여 [소기업]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소기업으로 인정하여 지원대상이 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https://www.smes.go.kr/pageApplyCertificateSme

 

중소벤처24

Home증명서 발급발급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안내 서비스 명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서비스 개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

www.smes.go.kr

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단 발급 시 [소상공인(소기업)] 으로 표기가 되는 업체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며
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소기업)으로만 표기되오니 이점 유의해 주세요.

 

 

 

대상2. 제조업과 중점지원분야

 

하지만 소상공인으로 발급되어도 업종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제조업]과 [중점지원분야] 에 해당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죠.

[제조업]은 식품,금속,성형 등 공장을 구비하며 물건을 생산하는 업종이죠.

[중점지원분야]는 매년 바뀌는 업종인데 24년 기준으로 중진공 홈페이지 상
파일을 다운받아 본인이 해당되는 업종이 기재되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업종을 영위한다는 증빙이 있으면 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하단의 파일은 중진공 홈페이지 중점지원분야 업종을 확인하는 파일이오니 

다운받아 본인이 해당하는 업종을 확인바랍니다.

참고1_4.hwp
0.06MB

대상3. 중소기업확인서,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창업기업확인서는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cert.k-startup.go.kr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cert.k-startup.go.kr

 

단 해당 확인서는 최대 14일이 걸리는 확인서로 업체가 창업기업임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청창자금은 창업기업(3년미만) 업체가 지원대상이므로 해당 확인서발급이 필수 입니다.
과거 3년이내에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했는지, 이종업종으로 2년이내 사업을 확인하는 것으로

창업기업만 지원대상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상단의 링크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제조업, 중점지원분야인 경우 소상공인도 가능하며 그 외의 업종인 경우 소기업만 가능함을 참고 바랍니다.

 

단 다수의 사업자를 보유한 업체 중 발급이 가능한 사업장과 불가한 사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업종의 창업기업확인서로 접수하셔야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상4. 만39세이하 업력 3년미만

 

이 조건은 필수 조건이며

24년 기준 만 39세이하는
1) 84년생인 경우 생일이 지나지 않은자,
2) 85년생 이하는 지원대상입니다.

24년기준 업력 3년미만은
1) 21년 개업일인 경우 : 개업일이 지나지 않은자
2) 22년 개업일인 경우 : 지원가능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자등록일], 법인은 법인등기부상 [회사성립연월일 을 말함)

입니다.

해당 페이지는 계속 수정될 예정이며
더 보기 편하게 수정할 계획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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