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창업 지원 프리패스 서류들이오니
이것만은 준비하고 시작하세요!
증빙서류는 요청하는 사람이나 준비하는 사람 모두 힘든 작업입니다.ㅎㅎㅎ
그냥 해당 자료는 필수적으로 요청드리는 서류들만 모아 봤으니 왜 필요한지는 알고 가셨음 합니다.
무슨 지원사업이든 해당자료는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최신버전을 준비하시기 바라요!)
1.사업자등록증명원(오픈일,업종확인)
-개인,법인 오픈일 확인
2.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소득확인)
-오픈일~현재분기까지 소득기재
3.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체납확인_유효기간1월)
-홈텍스,위택스 확인, 유효기간은 1개월
4.중소기업확인서(지원가능기관확인,주업종)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확인
5.창업기업확인서(창업기업인증,주업종)
-초기창업자 필수 확인, 창업이력확인
1.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X)
-용도 :사업을 시작한 날, 소재지, 업태와 종목을 확인합니다.
-발급 : 홈택스 - 검색어에 [사업자등록증명원] 검색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서 직접 가야 주는 증이고 증명원은 홈텍스에서 바로 발급가능한 거죠)
이유는 언제 오픈했는지를 중시하는 기관이 많기 때문이죠.
사업시작일을(사업자등록일을) 묻는 답변에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의 [사업자등록일] ->개업일은 아니에요!!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상의 [회사성립연월일]
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왜 등기부등본 젤 마지막 장에 적혀있는 날있죠? 그게 오픈일 입니다.)
2.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용도 : 기업의 년간 소득확인
-발급 : 홈텍스 - 검색어에 [부가가치세 과세] 를 입력
매출이 발생하는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함이 첫번째, 수익여부 (매출액-매입액이 +면 납부세액, -면 환급발생)를 확인하기 위함이 두번째, 면제세업인지 확인하기 위함이 세번째이며
매년 매출액이 늘어나는지를 쉽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단 지난 6개월간 소득확인만 가능합니다.
만약 08월에 서류제출을 하려면 7,8월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면 소득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출월의 [세계합]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용도 : 체납여부확인
-발급 : 홈텍스, 위텍스
정부기관의 창업지원 및 대출자금은 모두 세금을 기반으로 지원됩니다. 이걸 안내면 받을 자격도 없다는 거죠. 필히 준비하시는데
증명가능기간이 발급 후 30일입니다. 짤죠. 미리 때 놓진 마세요!
4.중소기업확인서
-용도: 규모를 구분하여 지원대상 구분
-발급 : https://sminfo.mss.go.kr
정부지원기관은 업체의 규모를 구분하여 지원기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지원 및 대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소기업, 중기업, 벤처기업 지원 및 대출.
단 [소기업(소상공인)] 과 [소기업]은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중진공 지원을 받기 위해선 [소기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으로는 제조업과 예외업종을 제외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5.창업기업확인서
-용도: 주업종, 창업기업확인, 초기창업(창업3년이내)확인
-발급: https://cert.k-startup.go.kr
최근 창업기업과 창업 3년이내의 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이 늘어나다보니 해당 확인서가 나온 듯 합니다.
원래 창업지원금은
생에 첫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가 창업하기 위해 교육, 지원하여 창업 후 3년동안 지원(대출포함)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원금을 악용하는 헌터(지원금 사냥꾼)과 브로커(지원금 알선 및 수수료 요청)들이 늘어나며 적절치 않은 자들에게 지원금이 흘러 갔던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창업기업]에 한해 지원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청년_만39세이하]창업자들에게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초기 창업자(창업3년미만)들의 꾸준한 성장을 위함이죠.
이 모든것을 증빙하는 자료가 [창업기업확인서] 입니다.
많은 초기창업자들이 지원금과 대출을 위해 증빙자료를 발급 받는데 [창업기업확인서] 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많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됩니다. 해당 건은 #초기창업지원 과 #초기창업대출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의 기준은 #창업기업확인서 편에서 자세히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물론 재무제표도 있으면 좋지만 법인만 발급이 가능하며 전년 재무제표는 다음해 4월에 발급이 가능할거에요. 해당 글을 보는 이들은 대부분 창업 1년미만임을 고려하여 쓰고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모든 지원에 앞서 해당 1~5번 자료는 꼭 준비하고 지원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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